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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6281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79,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7. 4.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의 직원인 원고는 2015. 1. 23. 피고의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기로 작업하던 중 금형틀 사이에 손을 넣어 이형제(플라스틱 성형에서 금형면에 성형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칠하는 윤활제나 왁스류)를 뿌리고 손을 빼다가 사출기에 손가락이 압착되어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절단, 우측 제2, 3, 4수지 근위지골 절단,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절단 및 우측 손가락 압궤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출기는 200℃ 이상의 고열로 가열하여 녹인 플라스틱 재료를 노즐을 통하여 폐쇄된 거푸집 속에 밀어 넣고 냉각하여 고체의 물건을 만드는 기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자가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사출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는 방법 등에 관한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출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여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이를 설치수리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출기에 이형제를 뿌리는 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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