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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노59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관할 용인시에 판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적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관할 용인 시장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사업권 일체를 양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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