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3:13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석수동 6-8 경인교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 방식으로 측정한 음주수치는 0.112%였던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했던 자동차를 처분한 점,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