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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78. 8. 31. 선고 78노4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8형,145]
판시사항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무릇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죄할 것(이 사건에 있어서는 절도)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의 우두머리를 비롯하여 그 말단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직책과 행동의 분담을 갖고 계속성이 있는 결합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4.13. 선고 79도340 판결 (판결요지집 형법 제114조(3)1270면 법원공보 제537호 9136면)

피 고 인

A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8고합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동 B를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동 C를 징역 3년에, 동 D, 동 E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7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원권 2매, 1,000원권 12매, 500원권 1매,100원권 주화 7개, 10원권 주화 1개(증제 3호, 제5호 내지 9호, 제11호 내지 13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환부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4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검사의 피고인 A, 동 B, 동 D, 동 E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A, 동 B, 동 D, 동 E에 대한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에 있고,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들은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 또는 가입하거나 그 판시와 같은 소매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것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에 있다.

2. 피고인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상습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고 달리 위 주장과 같이 원심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을 그릇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의 자료로 이끌어쓴 증거의 요지를 기록과 대비하여 간추려 보면 피고인들의 원심법정에서와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증인 F의 원심법정에서와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릇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범죄할 것(본건에서도 절도)를 목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조직의 우두머리를 비롯하여 그 말단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직책과 행동의 분담을 갖고 계속성 있는 결합체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원심법정에서 극구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다만 검찰에서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형식상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또 가입한 듯한 자백을 하고 있으나 이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이들이 함께 모여 소매치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동기 및 행위의 분담내지 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요건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보기는 너무나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증인 F의 원심 및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데 대한 뚜렷한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외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적어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위 각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반대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있다 하여 그들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전부)과 같고 증거의 요지 역시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 제331조 제2항 ,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같은법 제332조 에 의하여 각 상습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A, 동 B, 동 C, 동 D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35조 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각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 D는 스스로 수사의 권한있는 기관에 자수를 하였으므로 같은법 제52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 E는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민량한 바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동 B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동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동 C를 징역 3년에, 동 D, 동 E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7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한국은행권 24매(증 제3호, 제5호 내지 9호, 제11호 내지 제13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하고 압수된 라이타 1개 (증 제4호)는 판시장물을 처분한 대가로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333조 제2항 ,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3.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피고인 A, 동 B, 동 C, 동 D등은 열차내에서 구두닦이, 귤장사등을 하거나 각자 소매치기 절도를 해오던중 서로 알게되어 1978.1.9. 22:00경 대구시 중구 G 공소외 H가 경영하는 무허가 하숙방에서 소매치기를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매치기 절도단체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인 A는 두목이 되어 그 구성원을 통솔하고 절취해온 돈을 관리하는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 나머지 피고인들은 행동대원으로서 서로 바람을 잡아주면서 직접 소매치기를 담당하기로 하여 소매치기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절도단체를 조직하고

(나) 피고인 E는 1978.1.28. 14:00경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본점 앞길에서 상피고인 A의 권유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라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위에서 판단한 바와 이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안용득 조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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