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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9. 선고 79도1345 판결
[범죄단체조직][집28(2)형,26;공1980.10.15.(642),13129]
판시사항

상습특수절도죄를 목적으로하는 범죄단체조직의 사물관할

판결요지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목적한 죄인 상습특수절도죄에 관한 사건에 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3 점 내지 제 9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 하였다는 본건 범죄단체조직의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그 거시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밖에 본건 범죄단체조직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써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에 관하여,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본문에서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로부터 각 4월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은 법원의 의무행위로 규정지운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형법 제114조 제 1 항 본문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것이니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자, 위에 관한 법정형은 형법 제332조 , 제331조 소정의 단기 1년이상의 징역형이 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29조 제 1 항 제 6 호 단서에 의하면 형법 제331 , 제332조 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여 단독판사의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형법 제114조 제 1 항 에서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하는 취지는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도 그 목적한 죄인 상습특수절도죄에 관한 사건에 준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본건 범죄단체조직의 피고 사건을 항소심으로서 심판한 조처는 적법하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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