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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6. 12. 2. 선고 76노171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6형,271]
판시사항

수회에 걸쳐 수뢰한 각 소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수뢰합산액이 금 50만원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 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회에 걸쳐 수뢰한 각 소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수뢰합산액이 50만원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 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판례

1974.2.26. 선고 73도 2497 판결 (판례카아드 10675호, 대법원판결집 22①형22, 판결요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2)1404면, 법원공보 485호7765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각 구금일수중 11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은 4년간, 피고인 2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3,080,000원, 피고인 2로부터 1,55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첫째, 피고인 1은 본건 공소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각각 1개의 독립된 범죄행위임에도 원심이 접속범이라는 뜻에서 포괄적 1죄로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판시사실에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피고인의 1974년도의 수회행위에 관하여도 1975.5.13에 시행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적용하였으니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첫째, 벌금형은 작량감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작량감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드릴 수 없다.

다음으로 법률위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각 포괄적 1죄를 구성하므로 그 포괄적 1죄의 합산수회액이 돈 500,000원이상인 사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 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벌금형은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의 해석상 당연히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니 법률위반에 관한 항소이유 또한 모두 받아드릴 수 없다.

끝으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중 2의 가의(6)의"동년 2.30을 동년 2.28"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 1의 (가)(나)와 피고인 2의 (가)(나)의 각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 , 형법 제129조 1항 에, 피고인 1의 (다)와 피고인 2의 (다)(라)의 각 점은 형법 제129조 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수회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2항 , 3항 에 의하여 그중 형이 중하고 죄질과 범정이 중한 피고인 1은 판시 1의(가)의죄에, 피고인 2는 판시 2의(나)의 죄에 각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처자식등 많은 부양가족을 거느린 가장들이고 본건 범행의 동기가 오랜 공무원생활의 박봉에 시달린 나머지의 일시적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범위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각 구금일수중 110일씩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하되 위에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은 4년간, 피고인 2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같은법 제134조 에 의하여 판시 뇌물에 공한 금품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미 소비되어 몰수가 불능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최휴섭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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