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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2359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345,025원과 그 중 48,913,091원에 대하여는 2019. 12. 21.부터 다 갚는...

이유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잔여 원리금 50,345,025원과 그 중 잔여 원금 48,913,091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잔여 원리금 1,431,934원에 대하여는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5.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이율 범위 내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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