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12.27 2013노43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월세 30만 원의 방에 살면서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위반을 하였고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