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7.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S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분양사업에 청약 신청을 하여 입주자로 당첨되었고, 2013. 12. 23. SH공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 116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456,411,000원(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91,282,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91,282,000원은 2014. 3. 28.까지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198,847,000원은 2014. 10.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분양대금 7,500만 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E은 F에게, F은 GH에게, GH은 I에게,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순차적으로 전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262,22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91,282,000원, 발코니 확장금 939,600원, 프리미엄 1억 7,000만 원을 합한 262,221,600원에서 천원 이하를 버림한 금액임)으로 정하여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이 사건 전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4. 8. 25.까지 수회에 걸쳐 나머지 매매대금 232,22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0.경 J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9. 2. SH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0. 20.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4. 27.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SH공사는 2015. 10. 29. C에 대하여, C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