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랑토건(이하 ‘아랑토건’이라 한다)과 함께 원고를 주계약자로, 아랑토건을 부계약자로 각 정하여 2010. 5. 25.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사’ 중 남부순환도로구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5,713,900원에 공동도급받았다.
나. 원고가 수급한 공사부분은 토목공사, 포장공사, 석축공사로 위 공사대금 중 374,632,590원(68.65%)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아랑토건이 수급한 공사부분은 상ㆍ하수도 공사로 171,081,310원(31,3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 원고는 아랑토건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수급부분을 아랑토건에게 일괄하도급하기로 약정한 후 아랑토건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수행하였다. 라.
한편 아랑토건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 부분을 대금 2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하면서 도로경계석, 차선도색, 혼합골재, 보조기 층포설 공사 등(이 공사 등 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아스콘 포장공사 등’이라 한다)도 재하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아랑토건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마. 또한 아랑토건은 피고가 울산광역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와의 합의 아래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아랑토건은 2010. 12. 2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7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울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아스콘 포장공사 등 선급금이 지급된 후 원고 명의로 2010. 12. 23. 피고에게 39,4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지급되었고, 이후 울산광역시가 201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