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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16 2012가합26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94,545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지분율 49:51로 정하여 공동으로 의령군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D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다만, 아래 1차 공사분 중 일부인 하수처리장 부분은 주식회사 삼양엔지니어링이 수급하였다). D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총괄분: 2007. 4. 27. ~ 2009. 10. 26. 1차분: 기간 2007. 4. 27. ~ 2009. 5. 23., 총 공사비 745,916,000원 2차분: 기간 2008. 2. 4. ~ 2009. 7. 21., 총 공사비 811,690,000원 3차분: 기간 2009. 1. 19. ~ 2009. 10. 26., 총 공사비 918,736,000원 피고는 원고와 C의 현장대리인이라는 직함으로, 원고와 C이 의령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받는 선급금 및 기성금의 22%(부가세 제외)를 부금 명목으로 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중,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어,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여, 위 공사 중 1차분에 관하여 2008. 12. 23. 공사가 중지되었고, 의령군은 2009. 7. 17.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중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지기간 중인 2009. 12.경 의령경찰서 및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그 무렵 E에 아스팔트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아스팔트 포장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E은 14,817,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 중지기간 중에 폐업하였다.

의령군은 2010. 10. 6. 원고의 대표이사 F, 피고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재개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C의 지분을 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되, C에게 기 지급된 선급금 중 C이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61,600,000원은 포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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