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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170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3,813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25. 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나. E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3. 11. 5. 위 건설폐기물의 처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46,803,813원(연체이자 연 1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상대금 지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확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었는데, 확약인 및 연대보증인란에는 모두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며, 채권에 대한 지급완료 후 가압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건설폐기물처리대금 46,803,81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서귀포시 F 과수원 2,8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4. 28. 제주지방법원 2014카단683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미지급 대금 46,803,8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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