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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1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비원으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원심이 선고한 사회봉사를 이행하려면 정상 근무를 할 수 없어 경비원 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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