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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노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결정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노1113),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82)’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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