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6. 2. 1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24. 경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는데,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별도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4. 이 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3.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 사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