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2908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자녀인 F, I,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5세의 고령이고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종교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어 오다가 말다툼 끝에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수법도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