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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1856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49,3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2항의 추가 판단 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 F에게 지급할 장비대금은 30,665,000원에 불과한데, 피고 F은 그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장비대금을 8,000만 원으로 만들었다. 2) 또한 원고가 위 장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F에게 양도한 원고의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2015년 7월분 채권이다.

그런데 피고 B은 I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가 피고 F에게 양도한 공사대금 채권이 7월분 채권이고, 6월분 채권은 원고의 직불요청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과 피고 F의 장비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F에게 원고의 6월분 공사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F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은 피고 F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가 입은 49,335,000원(=80,000,000원 - 30,665,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1)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① 2015. 7. 7. I에게 원고의 7월 기성금 중 670,943,768원을 하도급업체인 O, L 등 15개 업체에 직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을가 제1호증), ② 2015. 7. 18. 피고 F 피고 F이 형인 피고 G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등 6개 업체에 원고의 I에 대한 7월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그중 피고 F에게 양도된 채권은 8,000만 원이다), I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을가 제2호증의 1), ③ 2015. 7. 27. I에게'앞선 2015. 7. 7.자 직불요청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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