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가단5042208 판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관계[일부국패]
제목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관계

요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건

2013가단504220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김D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1. 27.

주문

1. AA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21421호로 공탁한 공탁금 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6. 1. 이전부터 수년 동안 AA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AA리조트'라 한다)와 사이에 AA리조트 소유의 OO시 OO동 24-9 CC워터피아 내에 있는 스파테라피센터에 관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스파테라피센터를 운영하면서 AA리조트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아 왔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6. 1.경 AA리조트와 사이에 위 스파테라피센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권리의 이전, 양도, 전대 등의 제한)

2. '갑(AA리조트)'의 서면 승인 없이 용역비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갑'의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원고는 2012. 8. 1.경 AA리조트와 사이에 위 스파테라피센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8.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7. 30.경 AA리조트에게 위 스파테라피센터에 관하여 원고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2. 6월분 및 2012. 7월분 용역비의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원고의 지급 요청시 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이날 AA리조트에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30.경 AA리조트에게 위 2012. 6월분 및 2012. 7월분 용역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AA리조트는 2012. 8. 6. 원고에게 위 2012. 6월분 용역비 O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12. 8. 27. AA리조트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위 2012. 6월분 및 2012. 7월분 용역비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이날 AA리조트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2012. 8. 23.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 OOOO원을 피보전국세로 하여 소외 회사의 AA리조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AA리조트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위 압류통지는 2012. 8. 28. AA리조트에게 도달하였다.

아. 한편, AA리조트는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 제21421호로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 위 2012. 7월분 용역비 OOOO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스파테라피센터에 관한 소외 회사와 AA리조트 사이의 용역공급계약은 2012. 5. 31. 종료되었고, 2012. 6. 1.부터는 원고가 AA리조트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스파테라피센터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2012. 7월분 용역비에 관한 용역공급계약상의 권리자는 원고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 압류통지가 AA리조트에 도달하기 이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의하여 위 2012. 7월분 용역비를 유효하게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 용역공급계약상의 권리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위 2012. 7월분 용역비에 관하여 용역공급계약상의 권리자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2. 7월분 용역비 채권의 발생 당시 원고와 AA리조트 사이에 이미 위 스파테라피센터의 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기하여 원고가 위 스파테라피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후인 2012. 8. 1.경 원고와 AA리조트 사이에 위 스파테라피센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8.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수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내용증명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위 2012. 6월분 및 2012. 7월분 용역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2012. 8. 27. 도달)가 피고의 압류통지(2012. 8. 28. 도달)보다 먼저 AA리조트에 도달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피고의 압류집행에 우선하여 피고는 위 압류집행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경 소외 회사와 2012. 6. 1. AA리조트 사이에 위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가 AA리조트의 서면 승인 없이는 용역비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여 위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고, 원고는 위 2012. 6월분 및 2012. 7월분 용역비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 AA리조트 사이에 2012. 6. 1.경 체결된 위 용역공급계약서 제16호 제2호에는 "AA리조트의 서면 승인 없이 용역비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AA리조트의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AA리조트가 위 용역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용역비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규정을 용역비 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더라도,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2012. 7. 30.경 AA리조트에게 2012. 6월분 및 2012. 7월분 용역비를 원고의 지급 요청시 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AA리조트에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12. 7. 30.경 AA리조트에게 위 2012. 6월분 및 2012. 7월분 용역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AA리조트는 2012. 8. 6. 원고에게 아무런 이의도 없이 위 2012. 6월분 용역비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2. 7. 30.경 AA리조트에게 위 2012. 6월분 및 2012. 7월분 용역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고, AA리조트가 이에 응하여 2012. 8. 6. 아무런 이의도 없이 위 2012. 6월분 용역비 OOOO원을 변제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위 2012. 6월분 및 2012. 7월분 용역비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를 추인하는 사후승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용역비 채권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04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