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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안동삼거리 방면에서 배봉초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612,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7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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