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1 2018고단3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서 주류대금 거래 용도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3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조합 회신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