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2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B 세무팀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 주류를 취급하는데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으며 대여 비용으로 1개에 150만 원, 2개에 330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9. 4. 13:37경 인천 부평구 D빌딩 12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F), G계좌(H), 기업은행계좌(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J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57』 피고인은 2018. 12. 13. 00:20경 수원시 장안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47세)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운전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뒷문을 열어둔 채 하차하고,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기 위해 뒷문을 닫고 출발하려 하자 다시 택시의 뒷문을 열어 피해자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출발하려는 택시 앞을 가로막는 등 약 8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인출 피해금 없음) 보고] 및 첨부된 각 금융거래자료
1. 피의자 A 제출자료 문자 J 『2019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