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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96]
판시사항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피고, 피상고인

한일산업운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위 망인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동기간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나 또는 가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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