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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4.1.(941),952]
판시사항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보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승합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판시 차도상에 나와서 택시를 잡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이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그 책임비율을 30%로 본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판시와 같이 소설가로서 저작활동을 하면서 판시 잡지사 및 출판사 등에서 출판부장 또는 편집장 등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과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판시 한국문학의 편집장으로서 매월 기본급 등 이외에 기타수당으로 금 200,000원 등을 지급받은 사실, 판시 도서출판 도도산업의 비상근 편집고문으로서 매월 판시와 같은 금 5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사실, 위와 같은 고정적 수입 외에 소설가로서 잡지 및 홍보책자에 단편소설, 콩트, 수필을 기고하여 원고료 등으로 판시와 같은 부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 한국문학에 근무하는 사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고, 위 도도산업의 편집고문으로서는 60세가 될때까지, 위 망인의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능한 사실 등을 인정 하고 위에서 본 각 수입을 위 각 정년 또는 활동가능한 때까지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원심은 위 기타수당 금 200,000원이 소론과 같은 접대비가 아닌 봉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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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26.선고 91나6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