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8, 9, 11, 15, 1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 6,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군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인데, 피고는 2015. 7. 27.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 등을 파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2016. 1. 7.자 공고에 따라 그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2016. 1. 28.경 임원회의에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겠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8.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고와의 경비용역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니 우선 원고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관리사무소장이 출근하면 계약서에 도장만 찍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결을 한 후, 2016. 2. 1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원고 명의의 경비용역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서명ㆍ날인란은 공란으로 둔 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