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2.부터이 사건 소 제기 전날인 2014. 3. 20.까지의 기간 동안에 자동차부품 및 악세사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동업약정을 맺으면서 원고는 중국에서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온라인상에서 국내 판매하는 사업을 50:50의 지분으로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초기비용으로 투자한 27,900,000원을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
나. 위 동업기간 동안에 매출액은 한국씨티은행 피고(C, 이하 ‘사업용 통장’이라 한다) D 계좌에 입금된 76,831,268원(갑 제5호증), 한국씨티은행의 피고 개인의 E 계좌에 입금된 40,805,420원(갑 제6호증), 현금 매출 추정액 24,527,338원 합계 141,164,026원이다.
다. 위 기간 동안의 비용지출액은 (원고에게 지급한 27,900,000원을 포함하여) 88,552,267원인데, 원고와 피고의 동업종료일은 이 사건 소의 제기일인 2014. 3. 20.이므로, 그 이후의 지출비용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환전한 금액 48,828,500원은 위 환전금액의 용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수익금액은 52,611,758원이 되고, 그 중에 1/2인 26,305,879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