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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2가합354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C 하천 19,560㎡ 중 별지 도면 표시 75, 7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아버지 I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J은 2006. 10. 12. K의 중개 하에, 원고는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L 임야 48,397㎡(2008. 9. 25. 충북 음성군 L 임야 45,091㎡와 M 임야 3,306㎡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06. 11. 13., 잔금 5억 원은 2007. 1.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분묘 11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공로와 연결된 진입로가 없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6. 10.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첨서류로 ‘단서조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하고 간인하였는바, 그 단서조항(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1) 이 사건 부동산에 매설된 묘지는 피고가 필요할 때 원고가 즉시 이장해준다. 만일, 피고의 철거요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묘지 이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1일 50만 원의 위약벌을 피고에 지급한다(제2항).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는 폭 5m의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포장을 하여 주어야 하며, 그 진입도로가 완성되었을 때 피고는 잔금을 지급한다

(제3항). 3)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를 2개월 내에 완성시켜주지 못할 때에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제4항 . 다.

그 후 피고는 2006.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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