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석봉동) 석봉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굴다리 방면에서 석봉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500cc 익사이팅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