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6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013. 9.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5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11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F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