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3. 7. 5.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E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7개, 대기실 2개, 샤워 가능한 화장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37,000원 내지 39,000원 중 2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I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E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여 약 20,3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단, E은 2013. 6. 20.경부터 2013. 7.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나. 추징금의 산정 추징금 7,412,000원 = 2013. 6. 13.부터 2013. 7. 5.까지 손님수 566명(2013. 6. 13.부터 2013. 7. 4.까지 평균 25명, 단속된 2013. 7. 5. 장부에 나타난 16명)에 손님 1인당 피고인 A의 수익을 17,000원(유사성행위 가격 37,000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20,000원 공제)으로 계산하면 9,622,000원이 되고, 여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월급 150만 원 및 압수된 현금 71만 원을 공제.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