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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3: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구학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을 동승시킨 상태에서 D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빨리 출발을 하지 않아 진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노망났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게 하고 목을 움켜쥐어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동차에 부딪히게 하였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흔들었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피고인 자동차에 타고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까지 따라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쥐고 흔들었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물건이 들어 있는 검은색 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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