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치듯이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하악부 찰과상을 가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듯이 강하게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한 것인지는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인지 역시 위 영상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목격자인 L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측에 다가와 거칠게 따지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싸움을 유발한 경위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서 뒷걸음질 치던 중에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