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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7 2016고단1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8] 피고인은 경주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4. 9. 6.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 9. 임금 661,400 원 및 퇴직금 2,474,98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I), 진정서 (I), 영수증,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 급여 내역, 계좌거래 내역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188] 피고인은 경주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4. 10. 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7.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 자인 B, C, D, E의 임금 합계 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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