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2235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09,648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19.부터 2017. 2.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09,648원과 이에 대하여 2001. 2. 19.부터 2017. 2. 18.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