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5995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9.부터 2009. 7.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원의 채무를 77,700,000원으로 감액하되 위 돈을 피고들이 2009. 3. 18.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05558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