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262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무속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0. 00:00 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에서 술에 만취한 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F( 여, 34세 )를 제지하며 그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F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여 ‘E’ 앞에서 울고 있다가, ‘ 사고 피해자로 보이는 여자가 울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 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의 안내로 지구대로 이동하여 피해 경위 등을 진술하였고, 경위 I, 순경 H은 ‘E ’에 두고 온 F의 짐을 챙기러 그녀의 남자친구인 J과 함께 되돌아와 J이 그녀의 신발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 데 이를 본 피고인이 흥분하여 같은 날 01:00 경 ‘E’ 앞에서 J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 순경 H(3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손과 발로 그 목과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의 다리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이어 피고인은 동료인 A가 제 1의 나.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경위 I(42 세 )에게 덤벼들며 오른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A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