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약 5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4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20. 2. 14.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 법원 2019고단3593 사건,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위 2019고단3593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