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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나22020
교육비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가 알게 된 경위 원고들과 피고는 2014년 4월경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D’이라는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원고들은 그 무렵 각각 피고에게 연락하여 주식 투자에 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피고의 제안과 원고들의 승낙 원고들, 피고, E, F, G, H, I, J 등 위 모임의 회원들 중 9명은 2014. 5. 11. 네이버 채팅방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한 스터디 모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고는 위 채팅방에서 문자로 ‘이러한 형태의 스터디 방법은 실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을 공부한다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숨겨진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차라리 실제 종목에 대해서 리딩을 받고 실전매매를 하면서 공부해나가는 편이 낫다. 진정으로 간절하게 돈을 벌고 싶은 분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개별적으로 쪽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2014. 5. 12. 위 채팅방에서 문자로 ‘정말로 주식을 배우고 싶고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힘들더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데, 피고 자신이나 피고의 스승(L를 말함)이 비법을 공유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분야에 정말 유능한 스승(K을 말함)이 있는데 그는 카페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은 하지 않고 가끔 강연을 한다. 그로부터 한 달에 두 번 정도 강의 및 종목 추천을 받고 분기에 한번 정도 급등주를 추천받으면 수업료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업료는 연 회비 500만 원에 월 5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2014. 5. 14. 수요일 위 채팅방에서 문자로 '선생님(K을 말함)은 저희 스승님(L를 말함)과 아는 분인데, 차트 보는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 스승님과 서로 인정하는 분이고, 증권방송에도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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