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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4가단4277
손해배상(석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4. 8.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피고 B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F은 2011년경 전남 해남군 G 외 5필지에 있는 토석채취장(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장’이라 한다)의 토석채취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 H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토석채취업을 운영하였다.

다. 당초 H 주식회사가 받은 토석채취허가의 허가기간이 2013. 7. 31. 종료되고 연장되지 아니하게 되면서, F은 해남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복구명령과 함께 2013. 10. 4.부터 2013. 11. 31.까지의 기간 동안 토석채취 반출을 허가받았다. 라.

위와 같이 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등 F의 경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자, F의 채권자들인 동은토건 주식회사, E, I 등은 2013년 9월경 위 G 외 5필지 중 일부인 J 및 K 지상에 쌓여있던 피복석과 사석 3,000㎥(이하 ‘이 사건 토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하였다.

마. 이로 인하여 F이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복구공사 등을 진행하지 못하던 중, E은 2013. 10. 2. F의 동의하에 F의 채권자들 대표인 L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장에서 복구공사 준공시까지 발파, 선별, 상차 등의 공사계약(토석채취권)을 하도급받았다.

그리고 E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는 같은 날인 2013. 10. 2. F로부터 위와 같이 압류된 이 사건 토석을 매수하고, 2013. 10. 4. F의 동의하에 그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압류채권자인 동은토건 주식회사, E, I에게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그 무렵 위 강제집행신청 절차는 취하, 종결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석채취장 현장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석 외에 별도로 약 20,000㎥의 토석이 있었는데, 원고 소유의 토석 외에 다른 토석의 반출 및 복구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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