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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6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건물 8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0. 2. 13. 20:5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맥주 5개와 소주 1병을 3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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