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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1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5,000,000원에 불과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000,000원에 불과한 점, 생활고 및 공범의 협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이 원심에서 2,000여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89,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피고인은 이른바 전세자금대출브로커로서, 이 사건 허위임차인 F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F에게 허위의 전세자금대출 전반에 관하여 안내하고, 허위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편취한 금전을 배분하여 주었고,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④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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