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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2712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C( 여, 62세) 은 위 빌딩 4 층의 실질적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리금 5,000만원의 추가 지불 혹은 동액 상당의 지분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관리 단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하며 거절한 바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16. 14:00 경 위 빌딩 5 층에 있는 관리 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들과 어울려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단장 D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좆같은 년, 이년이 다른 남자들 하고 돌아다니며 돈을 다 뜯긴 년이다, 돈 뜯긴 이유를 알겠다, 좆같은 년 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16: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28. 16:00 경 위 빌딩 4 층에 있는 콜라 텍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네 가 다른 남자와 돌아다니며 돈을 다 뜯긴 일을 경주에 가서 네 남편을 찾아가 모두 말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29. 16: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⑴.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⑵.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⑶.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나. 협박 부분

⑴.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⑵.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⑶.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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