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9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2013. 6. 3.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3천만 원 이외에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당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