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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1924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1,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4.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7. 14. 14:05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대기 하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기어조작을 잘못하여 위 승용차가 후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 승용차 뒤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골반 상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D생, 사고당시 연령 - 44세 1개월 (2) 소득,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여부 정형외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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