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90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9,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5. 18. 17:5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주택가 이면도로를 들안로 방향에서 두산중앙교회 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택시가 진행하던 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로 진입해 오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를 넘어지게 하였고, 원고는 의식을 잃고 영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다. 피고는 C과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있다.

다만, 이면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진입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F생, 여자 (나) 소득 및 가동기간: 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 가동기간 월 22일 (다) 노동능력상실 기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4. 5. 18. 영남대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4. 5. 19.부터 2014. 7. 28.까지 G병원에서, 2014. 7. 28.부터 2014. 9. 22. H병원, 2014. 9. 22.부터 2014. 10. 13.까지 I병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