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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6 2017나15576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이 지급됨을 전제로 퇴직금의 최소 금액이 규정되어 있고, 다만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서만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자료 및 회계처리 관행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이사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정관 제48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48조 규정이 피고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됨을 전제로,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서만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보다는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자료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이사 등 임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이사 재직기간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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