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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3 2020가합63
퇴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피고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자본금 250,000,000원) 이고, 원고는 2020. 2. 5.까지 피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의 2017. 11. 30. 자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총수 3명, 출석주주 수 2명, 발행주식 수 50,000 주, 출석주식 수 39,990 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의사록’ 이라 한다 )에는 피고 정관에 이사 이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 4 조( 퇴직 금의 산정)

1. 임원 퇴직금 산정은 [ 직전 퇴직 연도 연봉( 기본금 상여금) *1 /10* 재임 연수* 근속 지급률* 근무평가 지급률] 로 한다.

근속 지급률 근무평가 지급률 근속 년 수 지급률 평가등급 지급률 20년 이상 7 배수 A 등급 150% 10-20 년까지 5 배수 B 등급 100% 5-10 년까지 3 배수 C 등급 8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3,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2.부터 피고 대표이사로 11년 5개월 간 재직 하다 2020. 3. 13.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410,976,000원[= 원고의 2019년 연봉 72,000,000원 × 1/10 × ( 근속 연수 11 5/12) × 근속 지급률 5 배 × 근무평가 지급률 100% 의 근사값]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실경영자인 C가 신용 불량 상태였던 관계로 형식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일 뿐 피고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경영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정관에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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