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69,804원 및 그 중 25,165,622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 31.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국민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2016. 3. 14.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카드 지급채무는 원금 25,165,622원, 이자 14,704,182원 합계 39,869,804원에 이른다.
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3.7%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으로 39,869,804원 및 그 중 원금 25,165,622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6063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6063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5.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라90호로 추완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2016. 5. 20.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원고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