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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49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휴게 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 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위 ‘D’ 휴게 소에서, 공원 관리청으로부터 매점 및 식당 등의 휴게 소 영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게소 건물 2 층의 2개의 객실에서 숙박 영업을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휴게 소 건물 2 층과 3 층을 리모델링하여 19개의 객실을 만들어 숙박 영업을 하였다’ 고 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개의 객실에서 숙박 영업을 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및 숙박업소 홈페이지 캡 처 사진, 위치도 및 지적도

1. 고시 문 사본( 증거 목록 순번 8, 제 19 면, 20 면), 일반 건축물 대장 사본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D 휴게소는 자연 공원법 시행령 제 2조 제 3호의 휴게 소 등의 휴양 및 편의 시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공원 관리청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 7호의 숙박시설의 허가 없이 자신이 직접 판시와 같은 숙박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자연 공원법 제 82 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상호를 D, 사업의 종류를 음식, 숙박으로 하여 홍 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연공원 법상의 공원 관리청에 의한 허가라고 볼 수 없고, 사업자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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