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22341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675,727원과 그 중 42,663,261원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3. 9. 7.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 피고 A(‘D’ 경영)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 E 보증금액 : 5,000만 원 보증기한 : 2012. 7. 20.(이후 2013. 7. 19.로 변경) 대출은행 : 국민은행 대출금액 : 5,000만 원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 이후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한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11. 21. 신한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아주캐피탈, 국민카드, 현대캐피탈 등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연체하다가, 2013. 2.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5. 9. 위 국민은행에 피고 A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50,246,8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8,061,008원을 회수하여 2014. 2. 26. 현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잔존 대위변제금 42,663,261원, 확정손해금 4,136,191원, 대지급금 843,830원 합계 47,643,282원이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2012. 5. 2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2. 6. 1. 접수 제344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