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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31 2016노1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2명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 로 써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고인을 만류하지 않고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사고 및 그 결과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상대방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D은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08년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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